스완남 - TV 이야기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 SP 힘내라 인류 신춘 스페셜- 리뷰........그리고 육아와 가족,,,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들....)

골디오션스토리 2021. 3.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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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BS>

 

"우리가 부모가 됐을때, 비로소 부모가 배푸는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닳을수 있다"
-헨리 워드 비치-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원하는데로 이루어진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이후로도 간절히 바라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배우의 드라마를 봤습니다.제목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SP 힘내라 인류"

 

 오늘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그후 새로운 가족이 되어 부모가 되는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일까? 되어져 가는 것인가요??

도망치는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취업시장에서 번번히 퇴짜맞은 구직포기 문과여성이 모태솔로 공대남을 만나면서 취업의 일환으로 계약결혼을 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부분은 둘이 결혼후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에 대하여 리뷰 하려 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연출을 통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여자 주인공은 '육아는 함께 공부해서 양육하는 것이 부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부인의 생각에 동의하며 부부로써 동일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출처:TBS>

남편의 회사상사는 "남자가 출산휴가를 1개월이나 받는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러면서 "남자가 출산휴가를 1개월이나 받더라도 실제로 도와줄 수있는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남자가 출산휴가를 1개월이나 받으려 한다면 회사에서 본인의업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뉘앙슬 비아냥 거립니다. 

 퇴근 후 부부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한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부부는 직장에서 이정도로 반발이 있을줄 몰랐다며 작전회의를 합니다.

"제도로써 존재하는 것은 사용해도 좋다" 라며

정당히 휴가를 쓴다는 인식을 주고 미래의 직장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둘의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은 장면중 하나....

<출처:TBS>

남자가 1개월의 출산휴가를 가는것이 못마땅한 직장 선배앞에  용병선배들이 나타나 출산휴가라서 싫은 건지, 업무처리를 못해서 싫은 건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긴 휴가를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일하는건 결국 사람이지 않냐면서, 우리에게는 이런일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럴때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누군가는 쉬어도 반드시 회사는 돌아가며 일은 수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직원의 부재시에도 항상 일이 돌아 갈수 있게 하는것이 상사의 위험관리 기술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사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떨까요??

<출처 미리캔버스>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처: 근로기준법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법이 존재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합니다. 휴가를 보내고 나면 담당자의 업무가 곧 나의 업무가 되니 쉽게 납득할수 없는 분위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인식의 재고와 현장에서 더 잘 활용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출처:TBS>

현재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극히 당연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는 일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게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부부도 출산휴가와 함께 코로나19구의 펜데믹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마무리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에 고통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는 지뢰처럼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국면입니다.여러가지의 좋은 정책과 더불어 육아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사회가 함께 키워 나간다는 인식과 제도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이 어려움을 해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꿈을 지녀라. 그리하면 때 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씻어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다.

    -R.M. 릴께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는 반드시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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