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완-에세이(소근소근)

육아를 위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

골디오션스토리 2021. 5.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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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exels>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 보내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새겼으면 좋겠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많았지만, 사회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다핵가족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 문제와 함께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옛날부터 육아는 여성(엄마)이 담당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 때문에 육아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러한 유리 천장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출처:pexels>

 

 육아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양육과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은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하지 않는 딩크족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이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는 육아, 사회도 함께하는 육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오늘은 육아를 돕기 위한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출처:pexels>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알아보자.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기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 부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pexels>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원활한 출산을 위한 제도이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주와 사내의 분위기는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부담스러워한다. 스완남 만의 해결책 혹은 작은 아이디어라 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일용직을 고용하되 지원제도를 적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당사자들과 고용주의 관계나 사내의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 제고와 출산휴가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 대상은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휴가의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pexels>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무급)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다. 필자는 예전에 학교를 하교하면 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계셨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 사교육 등 많은 활동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하교하면 집에 부모님 중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예외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 가족의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시작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은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의 지원요건 및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pexel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부여(근로 시간 비례 임금 감소)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하여 육아를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비율)를 지원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고용노동부>

 

<출처:pexels>

오늘은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중시하는 여론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일을 우선하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흔하지 않았던 남성 육아휴직자(라테 파파)도 47% 급증하였으며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2019년 일과 가정 양립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답변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이 우선이라는 답변 또한 13.7%로 나타났다. 경제발전과 인식의 제고는 육아와 휴직,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는 현재 사회적으로 출산과 워라벨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욱 개인의 생활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가정이다. 1인 가구와 함께 출산과 새로운 가정을 가꾸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애와 삶의 원동력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인생의 여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혼자 살아가면 외롭게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출처:pexels>

 파트너를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배려와 공감하려는 노력이 육아와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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